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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5.05.07 2014고정965
협박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4. 28. 21:15경 청주시 흥덕구 C 앞에서 배우자였던 피해자 D(여, 31세)의 휴대전화에 발신하여 같이 살 것을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자 “같이 살기 싫으면 같이 죽자, 1분이면 딱 도착해, 씨팔년 딱 기다려, 다 죽자”라고 말하고, 21:20경 청주시 흥덕구 E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출입문을 발로 차면서 “문 부수기 전에 열어라, 내가 번개탄을 샀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3조 제1항(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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