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5. 7. 8. 00:35경 원주시 B, 2층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처인 피해자 C(여, 48세)이 작은방 문을 잠그고 열어주지 않자 작은방 문을 발로 걷어차고, 그곳에 있던 식탁의자 등을 집어던져 시가 300,000원 상당의 문과 식탁의자가 부서지게 하여 손괴하였다.
2. 특수폭행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 피해자가 작은방 문을 열어주자 방으로 들어가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린 후 주방 싱크대에서 흉기인 과도(총길이 23cm, 칼날길이 12cm)를 손에 들고 들어와 피해자의 목에 들이대며 "너도 죽고, 나도 죽고, D이도 죽자"고 하면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과도를 침대 위에 내려놓은 후 재차 주방 싱크대에서 흉기인 칼 2개(총길이 34cm, 칼날 길이 20.5cm 및 총길이 30cm, 칼날 길이 16.5cm)를 양 손에 들고 와 칼 1개는 피해자의 목에 들이대고, 다른 칼 1개는 피해자의 배에 들이대며 "어디를 찔러 죽일까 어디를 찔러야 피가 많이 날까 야! 씨발년아 죽기 싫어"라고 말하는 등 흉기를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현장사진, 압수물사진 법령의 적용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7년 6월 이하
2. 양형기준의 적용 [특수폭행]
가. 유형의 결정 : 폭력범죄, 폭행범죄, 제1유형(특수폭행) 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