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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20.11.20 2020고단4435
상습특수협박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26세), C(남, 20세)의 친모이다.

1. 상습특수협박

가. 피고인은 2019. 8. 중순경 대전 동구 D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 B와 말다툼을 하던 중 그 곳 부엌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가위(길이 약 25cm)를 들고 피해자들에게 “집에서 나가지 않으면 죽인다, 나가라”라고 말하여 피해자들을 협박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0. 4. 중순경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 B가 피고인과 같이 병원에 가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들에게 “씨발년, 미친 불효자년아, 집에서 나가지 않으면 죽여버린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들을 협박하였다.

다. 피고인은 2020. 9. 초순경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 B의 방으로 들어가 피해자 B에게 “갱년기이고 앓고 있는 병 때문에 우울증에 걸릴 것 같다. 다 같이 죽자”라고 말하고, 그 방에 찾아 온 피해자 C에게도 “다 같이 죽자”라고 말하여 피해자들을 협박하였다. 라.

피고인은 2020. 9. 26. 22:03경 피고인의 집에서, 차량을 타고 출근하는 피해자 B에게 전화를 걸어 “남자에 미친 년, 그 집에 가서 살아라, 너희들이 원하는 대로 죽어주겠다. 내일 아침에 집에 오면 좋은 걸 볼 수 있을거다”라고 말하여 위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마. 피고인은 2020. 9. 28. 01:35경 피고인의 집에서, 목을 매어 자살하기 위해 만들어 놓은 벨트를 피해자 B가 숨겼다는 이유로 그 곳 부엌에 있는 위험한 물건인 칼(전체 길이 약 29cm, 칼날 길이 약 18cm)을 들고 피해자들에게 “벨트를 당장 가져오지 않으면 이걸로 죽겠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들을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피해자들을 협박하고,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협박하였다.

2. 상습특수폭행

가. 피고인은 2017. 10. 중순경 대전 동구 E에 있는 F 앞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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