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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6.03.31 2016고단173
특수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년 경부터 피해자 C( 여, 51세) 와 연인 관계로 지내 오던 사람이다.

1. 업무 방해 피고인은 2016. 2. 15. 22:45 경 동해시 D에 있는 위 피해자가 운영하는 ‘E’ 라는 상호의 음식점에서, 피해자에게 술을 달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였다는 이유로, 위 피해자에게 “ 씨 발년” 이라고 욕설을 하면서 음식점 테이블 위에 있던 빈 소주병들과 그릇들을 바닥에 집어 던져 깨뜨리는 등 약 10분 동안 소란을 피워 그곳에 있던 손님들을 음식점 밖으로 나가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음식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특수 상해, 특수 상해 미수 피고인은 위 제 1 항과 같은 날 23:35 경 위 음식점에 다시 찾아 가, 위 피해자 C에게 “ 왜 그러냐,

바람이 났냐

”라고 말을 하면서 시비를 걸던 중, 피해자 C가 피고인에게 “ 이제 그만 좀 하자 ”라고 말을 하고, 그 옆에 있던 위 피해자의 동생인 피해자 F( 여, 49세) 이 피고인에게 “ 이제 정신 차리고 그만 좀 하자” 라는 말을 하였다는 이유로 위 음식점 주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 2개 (1 개는 칼날 길이 20cm, 전체 길이 33cm, 나머지 1개는 칼날 길이 23cm, 전체 길이 35cm )를 양손에 들고 나온 뒤 피해자들에게 “ 너 죽고, 나 죽자 ”라고 소리치고, 왼손에 들고 있던 식칼로 위 피해자 F의 복부 부위를 1회 찌르고, 이어서 오른손에 들고 있던 식칼로 피해자 C의 복부 부위를 찌르려 던 중, 이를 가로막 던 피해자 C의 오른쪽 검지 손가락 부위를 1회 찔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 C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손가락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고, 피해자 F에게 상해를 가하려고 하였으나 위 식칼의 칼날이 피해자의 옷을 뚫고 들어가지 못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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