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2. 7. 울산지방법원에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준강간등)죄 등으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고 2014. 7. 11.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 피고인은 2014. 12. 29. 04:00경 양산시 C에 있는 ‘D’ 주점에서 피고인의 일행인 E가 피해자 F(19세)의 일행인 G과 화장실에서 다툰 것이 원인이 되어 서로 머리채를 잡고 싸울 때 피해자 F이 이에 합세하여 위 E의 머리채를 잡자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 F의 목 부위를 잡아 밀치고, 그곳 테이블 위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들고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내리치는 과정에서 피해자의 턱 부위에 부딪치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하악부의 열린 상처 등을 가하였다.
2. 특수폭행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위 F의 일행인 피해자 H(20세)을 향해 그곳 주변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의자를 집어던져 피해자의 팔 부위에 맞게 하고, 계속하여 위험한 물건인 가위를 들고 피해자에게 다가가면서 찌를 듯이 위협하고, 이에 피해자가 점포 밖으로 도망갔다가 다시 점포 안으로 들어오기 위해 문을 여는 순간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3. 재물손괴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F, H을 폭행하던 중 흥분하여 그곳 테이블을 뒤엎어 테이블에 연결되어 있던 피해자 I가 관리하던 가스호스를 수리비 14,500원이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H, G, E, J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K,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E, F, H, G, L의 각 진술서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