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상해 피고인은 2011. 8. 11. 21:00경 전주시 덕진구 송천동에 있는 팡팡노래방 앞길에서 평소 피해자 C(여, 47세)과 자신의 남편인 D을 불륜관계로 의심하던 중 마침 피해자가 만취한 D을 부축하여 승용차에 타려고 하는 것을 보고 화가나 ‘야 이 미친년, 남의 신랑을 가지고 놀아, 이 개 같은 년아’라고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흔들어 땅바닥에 넘어뜨린 후 피해자의 배 위에 올라타 피해자의 안면 부위를 주먹으로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의 골절 등 상해를 가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피고인은 2013. 5. 28. 11:00경 전주시 완산구 E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 이르러 피해자와 D이 집 안에 함께 있다는 사실을 알고 ‘간통으로 고소를 하겠다’며 고함을 질러 문을 열게 하였다.
계속해서 피고인은 위 집에서 D이 술 한 잔 하자고 제의하여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오빠가 맨날 찾아오잖아, 그리고 건물 주인에게 남편이라고 말하고 다 오빠 잘못이잖아’라고 말하자 ‘너희들 부부 싸움 하냐, 내가 여기서 떨어져 죽어버려야겠다’라고 말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피해자가 ‘뛰어 내려, 죽지도 못할 거면서 그런 소리를 하냐’라고 비아냥거리자 격분하여 그곳 식탁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머그컵을 피해자의 얼굴을 향해 던져 피해자의 코 부위를 맞추고, 피해자를 향해 소주병을 던졌다가 소주병이 바닥에 떨어져 깨지자 한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붙잡고 다른 한 손으로는 위험한 물건인 깨진 소주병 조각을 집어 들어 피해자의 귀 부위에 들이대고 ‘얼굴을 그어버리겠다’라고 말하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안면 부위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