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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4.06.19 2014고단427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4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3. 14. 19:00경 전주시 덕진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이혼한 전처인 D 운영의 E 주점에 이르러, 주점 단골 손님인 피해자 F(58세)가 위 D와 친밀하게 지내는 모습을 보고 화가 나 시비를 걸며 피해자를 주점 밖으로 끌고 나간 후 업어 쳐 바닥에 넘어뜨렸다.

이후 피해자가 일어나 다시 주점 안으로 들어가자 피고인은 피해자를 따라 들어가 그곳 탁자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내려치고, 위험한 물건인 깨진 맥주병 파편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차례 찌르고, 이에 피해자가 바닥에 넘어지자 다시 위험한 물건인 유리컵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 깨진 맥주병 파편, 유리컵으로 피해자를 수차례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 미상의 우안 안구파열(영구적 시력 손실 발생), 이하선관저작근큰 광대근 및 작은 광대근 손상을 동반한 왼쪽 볼의 깊은 열상, 전두부양쪽 위/아래 눈꺼풀코광대왼쪽 귀 및 하악부의 열상, 폐쇄성 비골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단서

1. 수사보고(현장 사진촬영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양형 이유 피고인은 술에 만취된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고, 수년 전부터 투병 중이며, 구금생활을 하면서 뒤늦게나마 자신의 잘못을 뉘우친다고는 하나, 이혼한 전처가 운영하는 곳에 찾아가 무고한 피해자에게 시비를 걸고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이나 유리컵 등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차례 때리는 데 그치지 않고 다시 깨진 유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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