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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7.07.20 2017고정286
음악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청주시 청원구 B에서 ‘C’ 이라는 상호로 그 업종을 ‘ 음악 영상물 제작업 ’으로 등록하였으나 실제로는 노래 연습장 형태의 영업을 하는 자이다.

1. 피고인 A 노래 연습장 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문화 체육관광 부령으로 정하는 노래 연습장 시설을 갖추고 관할 행정 관청에 등록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7. 2. 16. 경 위 ‘C ’에서 약 50평 규모에 7개의 방을 만들고 각 방에 노래방 기기를 설치하여 그 곳을 찾아 온 D 등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 로부터 노래 연습장 사용료 명목으로 시간당 2만 5천 원씩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노래 연습장 업을 영위하였다.

2. 피고인 A, E의 공동 범행 노래 연습장에서 주류를 판매하거나 제공하여서는 아니 되며, 누구든지 영리를 목적으로 노래 연습장에서 손님과 함께 술을 마시거나 노래 또는 춤으로 손님의 유흥을 돋우는 접객행위를 하거나 타인에게 그 행위를 알선해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2017. 2. 16. 21:00 경 위 ‘C’ 104호 방에서 손님으로 온 F 등 4명에게 캔 맥주 10개 등 40,000원 상당의 주류를 판매하고 성명 불상의 도우미로 하여금 위 F 등과 함께 술을 마시고 노래와 춤으로 손님의 유흥을 돋우는 접객행위를 하게 한 후, 위 F으로부터 접대비 명목으로 1 시간 당 27,000원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A는 E과 공모하여 위 노래 연습장에서 주류를 판매, 제공하고 영리를 목적으로 접객행위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G, E 각 경찰 진술 조서

1. 사건발생 검거보고, 112 신고 사건처리 표, 내사보고 (112 신고자 통화내용)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음악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 34조 제 3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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