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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6.08 2017고정922
직업안정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1. 29. 수원지 방법원에서 강간 미수죄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등을 선고 받아 2013. 12. 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유료 직업 소개사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관할 관청에 등록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B과 공모하여 2013. 7. 16. 경부터 2013. 10. 16. 경까지 화성시 C에 있는 ‘D’ 라는 상호로 보도 방을 운영하면서 E 일대 노래 연습장 업주로부터 여자 접객 원 일명 ‘ 도우미 ’를 보내

달라는 요청을 받으면 스타 렉스 차량을 이용하여 도우미를 노래 연습장에 보내주고 그 대가로 도우미는 노래 연습장 업주로부터 시간당 25,000원을 받고, 피고인들은 도우미로부터 시간당 5,000원을 소개비 명목으로 받는 방법으로 무등록 유료 직업 소개사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각 수사보고

1. 판시 전과 : 사건 요약정보 조회, 판결 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직업 안정법 (2014. 5. 20. 법률 제 1263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 47조 제 1호, 제 19조 제 1 항, 형법 제 30 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 37조 후 단, 제 39조 제 1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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