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노래 연습장 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문화 체육관광 부령으로 정하는 노래 연습장 시설을 갖추어 관할 행정 관청에 등록하여야 한다.
그런 데도 피고인은 관할 관청에의 등록 없이 2015. 8. 27. 경부터 같은 달 29. 00:25 경까지 청주시 청원구 D 지하 약 50평에서 "E" 이라는 상호로 7개의 방을 만들고 각 방에 노래방 기기를 설치한 후 그곳을 찾아 온 손님인 F 등 불특정 손님으로 하여금 노래를 부르게 한 다음 노래 연습장 사용료 명목으로 시간당 2만 원씩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관할 관청에 등록하지 아니하고 노래 연습장 업을 영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G, F의 각 일부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F에 대한 검찰 진술 조서 중 일부
1. 현장사진 [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변호인은, 피고인이 관할 관청에의 등록 없이 노래 연습장 영업을 한 것이 아니라 관할 관청에 신고하고 음악 영상물 제작 영업을 하였을 뿐이라는 취지로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어떤 업소가 음반음악 영상물 제작소인지 노래 연습장인지 여부는 그 행위 태양이 어떠한지, 영업의 주된 이익이 어떤 서비스 제공의 대가에서 발생하고 있는지 와 같은 영업의 실질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인바,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 피고인이 ‘ 음반음악 영상물 제작업’ 신고를 하였지만 그동안 손님들에게 음악 영상물 등을 제작하여 제공하였다고
볼만한 아무런 자료가 없는 점, ㉡ 피고인은 부인하고 있지만 그동안 그 업소를 이용한 손님들에게 주류를 판매하여 온 것이 아닌가 하는 강한 의심이 드는 점, ㉢ 단속될 당시 피고 인의 업소를 이용한 손님들은 통상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