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서울 송파구 C 지하 1 층에 있는 'D' 노래 연습장 운영자, 피고인 B은 위 노래 연습장의 실제 업주이다.
1. 피고인 A
가. 노래 연습장 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관련 법령으로 정하는 노래 연습장 시설을 갖추어 관할 관청에 등록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5. 12. 10. 03:27 경 관할 관청에 등록하지 아니하고 위 'D' 내에 방 7개와 그 방에 영상 반주장치 등을 설치하고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시간당 30,000원을 받아 노래 연습장 업을 영위하였다.
나. 노래 연습장업자는 주류를 판매ㆍ제공해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성명 불상의 손님에게 캔 맥주 4개를 판매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그 사용인인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이 관할 관청에 등록하지 아니하고 노래 연습장 업을 영위하고, 주류를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 34조 제 3 항 제 1호, 제 18조 제 1 항( 미등록 노래 연습장 영업의 점),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 34조 제 3 항 제 2호, 제 22조 제 1 항 제 3호( 주류판매의 점), 각 벌금형 선택 피고인 B :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 35 조, 제 34조 제 3 항 제 1호, 제 18조 제 1 항( 미등록 노래 연습장 영업의 점),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 35 조, 제 34조 제 3 항 제 2호, 제 22조 제 1 항 제 3호( 주류판매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각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각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각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