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 벌 금 2,500,000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살피건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당시 음주상태에서 운전한 거리가 2m 정도로 길지 않은 점, 피고인의 혈 중 알코올 농도 수치가 0.062% 로 높지 않은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이 무면허 상태에서 음주 운전을 하였던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은 1차 술자리를 마치고 일행들과 다른 곳으로 이동하여 술을 마시려고 대리기사를 불렀는데 대리기사가 요금문제로 피고인과 실랑이를 벌이다 갑자기 도로 중앙에 승용차를 세워 둔 채 가버려 부득이 하게 차량을 운전한 것이므로 이 사건 범행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다고
주장 하나, 원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 특히 경찰 작성의 수사보고( 단속 경위) 서( 증거기록 제 9, 10 쪽 )에 의하면 피고인은 당시 단속 경찰관에게 ‘ 대리기사가 갑자기 가버렸다’ 는 취지로 진술한 적이 없고 오히려 ‘ 대리기사를 불렀는데 대리기사가 있는 곳으로 승용차를 옮기는 중이다’, ‘ 조금 운전했는데 이것도 음주 운전이냐
’ 는 취지로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이 사건 범행 경위에 관하여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공판중심주의와 직접주의를 취하고 있는 우리 형사 소송법에서는 양형판단에 관하여도 제 1 심의 고유한 영역이 존재하고 제 1 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 1 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고(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 합의체 판결 참조), 앞서 인정된 피고인에 대한 유리한 정상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