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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07.03 2020구단1357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9. 12. 4. 22:13경 혈중알코올농도 0.097%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레이 승용차를, 시흥시 C 앞 도로에서 5m가량 운전하였다.

나. 피고는, 원고가 면허취소 기준치인 혈중알코올농도 0.08% 이상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였다는 처분 사유를 들어 2019. 12. 18. 원고에 대해 청구취지 기재 각 운전면허를 취소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2020. 2. 18. 원고의 행정심판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호증, 을 제1 내지 1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가 거래처 직원과 술자리를 가진 후 거래처 직원의 귀가를 위해 대리기사를 불렀는데, 대리기사가 도착하기 전에 거래처 직원의 차량 앞에 주차되어 있던 앞 차량 차주의 요청과 거래처 직원의 요구로 그의 차량을 조금 이동 주차해주기 위해 어쩔 수 없이 운전한 것인 점, 원고의 음주운전으로 어떠한 인적물적 피해도 발생하지 않았고 운전한 거리도 짧은 점, 원고가 반성하며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원고는 회사 영업부장으로 재직 중으로 주 업무는 전기공사 업무인데, 정전과 같이 긴급한 돌발상황이 밤낮 상관없이 일어나기에 항상 대비를 해야 하고 전기가 들어가는 곳이면 전국 어디든 가야 하기 때문에 기동성을 꼭 갖추어야 하며, 그 외 주요업무로 거래처 영업 및 납품을 하고 있는데 주 고객사가 김포, 화성, 포천, 의정부, 나주, 울산 등에 있어 차량으로 이동을 해야 하는 관계로 운전면허가 취소되면 업무수행이 불가능해져 일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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