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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2.20 2013노414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은 2013. 9. 13. 24:00경부터 2013. 9. 14. 02:00경까지 술을 마시고 잠을 잔 후 2013. 9. 14. 아침에 일어나 술 기운이 남아 있을지도 몰라 음주운전을 하지 않기 위해 대리운전기사를 불렀는데, 대리운전기사와 요금문제로 다투다 대리운전기사가 도로 한 가운데 차를 두고 가버려 차를 안전한 곳으로 이동하기 위해 차를 운전한 것에 불과하고, 그러한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음주운전의 고의를 인정할 수 없는데도,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의 판단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벌금 3,000,000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의 점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인이 대리운전기사와 요금문제로 다투고 대리운전기사를 하차시킨 후 직접 운전을 하였던 점, ② 대리운전기사는 당시 피고인 입에서 술 냄새가 많이 났다고 진술하고 있고(수사기록 제40쪽), 단속 경찰관 역시 차에서 자고 있는 피고인을 깨웠을 때 술에 취한 듯 비틀거렸다고 진술한 점(수사기록 제39쪽)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자신의 주취상태를 인식하면서 도로에서 차를 그 본래의 사용방법에 따라 사용한 이상 음주운전의 고의가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부당의 점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가 비교적 낮은 점은 인정되지만,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진지하게 뉘우치지 않는 점, 피고인이 운전한 거리가 짧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2010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로 벌금 250만 원을 선고받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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