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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5.06.26 2015구단3327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4. 10. 29. 지인들과 함께 술을 마신 후 자신의 B sm5 승용차량을 운전할 대리기사를 불렀는데, 대리기사와 언쟁을 하던 중 원고 자신이 위 차량을 운전하였다.

나. 이에 대리기사가 경찰에 신고를 하였고, 원고는 위 일시에 경찰의 음주측정 요구에 3회 불응하였다.

다. 이에 따라 피고는 2014. 11. 4. 원고의 제1종보통 자동차운전면허를 2014. 12. 9.자로 취소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라.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관하여 2014. 11. 28. 행정심판을 제기하였으나,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2015. 1. 6. 원고의 행정심판 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1, 7, 을 1, 2, 8 내지 10,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대리기사가 원고와 언쟁하다가 화가 나서 신고한 것으로서, 원고가 실제로 운전한 거리는 얼마 되지 않는 점, 원고가 이 사건 이전에는 운전법규를 잘 지켜왔고, 이 사건 처분으로 생계에 큰 지장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이 사건 처분은 재량권을 일탈 내지 남용한 처분이다.

나. 판단 1) 도로교통법 제93조 제1항 단서 제3호는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지 아니한 때에는 필요적으로 운전면허를 취소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처분청이 그 취소 여부를 선택할 수 있는 재량의 여지가 없음이 그 법문상 명백하므로, 위 법조의 요건에 해당하였음을 이유로 한 운전면허취소처분에 있어서 재량권의 일탈 또는 남용의 문제는 생길 수 없다(대법원 2004. 11. 12. 선고 2003두12042 판결). 2) 이 사건에서 보건대, 원고는 다소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긴 하지만 음주운전을 한 상황이었고, 경찰공무원으로서는 원고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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