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이유
1. 본안전 항변에 관한 판단 원고들은 피고 협회의 회원들로서, 2008. 12. 18. 개정된 정관에 의하여 K이 피고의 이사장 및 이사, L가 피고의 회장 및 이사, M, N, O, P이 각 피고의 이사로 선임된 것에 관하여 위 변경된 정관이 적법한 정관변경절차에 따라 이루어지지 않아 그 효력이 없음을 주장하면서 청구취지 기재와 같이 위 K 등의 피고 임원으로서의 지위 부존재확인을 구한다.
살피건대, 을 제15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2018. 10. 11. 민법 제38조 및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및 그 소속 청장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피고 법인의 설립 허가를 취소한 사실이 인정된다.
그렇다면 더 이상 K은 피고의 이사장및이사로서의지위, L는피고의회장 및이사로서의지위,M, N,O,P은각 피고의이사로서의 지위를 유지할 수 없다
할 것이므로, 원고들이 청구취지 기재와 같이 위 K 등의 피고 임원으로서의 지위 부존재 확인을 구하는 것은 소의 이익이 없다
할 것이어서 부적법하다.
2. 결 론 따라서 원고들의 이 사건 소를 각하하기로 하되, 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 원고들이 이 사건 소를 제기하게 된 경위, 원고들의 K, L, M, N, O, P에 대한 직무집행정지가처분 사건의 결과, 이 사건 변론과정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이를 원고들과 피고에 대하여 각자 부담하는 것으로 정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