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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8.08.22 2016누60173
소속회사 편입의제처분 취소청구의 소
주문

1. 피고가 2016. 8. 1. 원고들에게 한 별지1 기재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등의 소속회사 편입의제...

이유

기초사실

E그룹 동일인 F와 G, H의 관계 등 G은 I일자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E’(이하 ‘E그룹’이라 한다) 총괄회장 F와 사이에서 H를 낳았다.

H는 2011년경 일본인 남편과 결혼해서 주로 일본에서 거주하고 있고, G 역시 2016년경 현재 주로 일본에서 거주하고 있다.

원고

유한회사 B, 유한회사 C, 주식회사 D 등의 설립 관계 원고 유한회사 B(이하 ‘원고 B’이라 한다)은 1981. 8. 10., 원고 유한회사 C(이하 ‘원고 C’이라 한다)은 2002. 7. 19., 원고 주식회사 D(이하 ‘원고 D’이라 한다)은 2008. 10. 23., 유한회사 J(이하 ‘J’라고 한다)(이하 원고 B, C, D을 합하여 부를 때는 ‘원고 B 등 3개사’라 하고, 여기에 J를 더하여 부를 때는 ‘J 등 4개사’라 한다)는 2010. 8. 10. 각각 설립되었다.

이들 회사들은 모두 G이 과반 이상의 지분을 보유하는 최대주주이고 그 딸인 H가 유일한 2대주주로 있다.

연월일시 원고 B 원고 C 원고 D J 1981. 8. 10. 설립 2000년경 G, H 인수 주주 G(50.5%), H(49.5%) K 대표이사 취임 2002. 7. 19. 설립 주주 G(57.8%), H(42.2%) 2005. 3. 31. L 대표이사 취임 2008. 10. 23. 설립 주주 G(50.5%), H(49.5%) 2008. 12. 26. K 대표이사 취임 2010. 8. 10. 설립 주주 G(51%), H(49%) K 대표이사 취임 2011. 11. 28. 주식회사 B을 유한회사 B로 조직변경 2012. 4. 16. L 대표이사 사임 M 대표이사 취임 2014. 1. 24. M 대표이사 사임 N 대표이사 취임 2015. 9. 25. K 대표이사 사임 O 대표이사 취임 H 이사 취임 K 대표이사 사임 O 대표이사 취임 H 이사 취임 2016. 2. 4. C에 합병됨 2016. 2. 29. K 대표이사 사임 N 대표이사 취임 2016. 3. 30. K 이사 사임 N 대표이사 사임 O 대표이사 취임 H 이사 취임 각 법인의 설립ㆍ주주ㆍ임원 등 관계를 표로 나타내면 다음과 같다.

원고

B은 1981. 8. 10. 설립되었으나 휴면 상태에 있던 회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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