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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11.18 2016노833
사기등
주문

검사의 피고인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들에게 선고한 각 형(피고인 A :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및 보호관찰 2년과 사회봉사 80시간, 피고인 B :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은 모두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들이 G, L, M 등과 공모하여 총 2,228명의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합계 58,864,996,780원을 편취하고, 피해자들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총 8,882회에 걸쳐 위 금원을 받아 유사수신행위를 한 것으로, 그 범행 수법과 내용 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유사수신행위는 금융사기의 일종으로서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하여 단기간에 많은 피해자를 양산한다는 점에서 사회적 폐해가 매우 커서 이를 엄벌할 필요성이 있는 점, 피고인 A의 경우 동종 범죄로 집행유예 2회와 벌금형 1회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들에게 그에 상응하는 엄중한 책임을 물을 필요가 있다고 볼 것이다.

다만,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자신들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한 정도가 상대적으로 비교적 매우 중하지는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들이 직접 모집한 피해 투자자들 중 일부와 원만히 합의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A의 경우 집행유예를 초과하는 전력이 없고, 피고인 B의 경우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과 그 밖에 피고인들의 각 연령, 경력,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수단과 방법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 및 등을 종합하면 보면, 원심이 피고인들에게 선고한 각 형량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는 인정되지 아니한다.

따라서 검사의 피고인들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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