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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11.25 2016노1093
사기등
주문

피고인

A, C의 항소 및 검사의 피고인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A, C 원심이 피고인 A, C에게 선고한 각 형(피고인 A :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및 사회봉사 120시간, 피고인 C :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및 사회봉사 120시간)은 모두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이 피고인들에게 선고한 각 형(피고인 B :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은 모두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자신들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한 정도가 상대적으로 비교적 매우 중하지는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 투자자들 중 일부와 원만히 합의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A, C의 경우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 B의 경우 집행유예를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반면,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들이 J, L, M 등과 공모하여 총 2,228명의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합계 58,864,996,780원을 편취하고, 피해자들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총 8,882회에 걸쳐 위 금원을 받아 유사수신행위를 한 것으로, 그 범행 수법과 내용 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유사수신행위는 금융사기의 일종으로서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하여 단기간에 많은 피해자를 양산한다는 측면에서 사회적 폐해가 매우 커서 이를 엄벌할 필요성이 있는 점, 피고인 A, C의 경우 동종 범죄로 각 기소유예처분 1회를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 B의 경우 동종 범죄로 집행유예 1회와 벌금형 2회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동종ㆍ유사사건과의 양형의 형평성, 피고인들의 각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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