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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4.11.20 2014노915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등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 C, D, E, F에 대한 부분을 각 파기한다.

피고인

C를 징역 4년 6개월에, 피고인...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들에게 선고한 각 형(피고인 A, B : 각 징역 4년, 피고인 C : 징역 5년, 피고인 D, E, F : 각 징역 2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 A, B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A, B이 뒤늦게나마 자신들의 잘못을 인정하고 피해회복을 위하여 나름대로 노력한 사정이 인정되기는 한다.

그러나 유사수신행위는 단기간에 불특정 다수인을 대상으로 많은 피해자를 양산한다는 점에서 사회적 폐해가 크고 피해금액도 매우 커서 엄단할 필요가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의 경우에도 피해자가 2,000여 명이고 피해액도 116억 여원에 이르는 점, 위 피고인들이 유사 금융다단계조직을 주도한 임원들로 별다른 수익사업도 없어 회원들로부터 받은 가입비만으로 ‘돌려막기’식으로 위 조직을 운영할 수밖에 없음에도 다수의 피해자를 상대로 조직적, 계획적으로 편취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 A는 주식회사 AX의 업무를 총괄하고 자금을 관리하였으며 그 전에도 유사수신행위로 수사기관에서 조사받은 적이 있는 점, 피고인 B은 위 회사 조직을 관리하였으며 동종 범행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그밖에 이 사건 각 범행 방법, 범행 기간, 범행 수익,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고려하면, 원심이 위 피고인들에게 선고한 각 형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않는다.

나. 피고인 C, D, E, F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C, D, E, F도 앞서 본 바와 같은 이유에서 엄벌의 필요성이 있다.

다만 위 피고인들이 자신들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C가 운영한 BB 관련 피해자들을 포함하여 상당수의 피해자들이 위 피고인들과 합의한 점, 피고인 D, E, F은 이 사건 범행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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