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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3.06.20 2013노1506
강도상해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

A을 징역 5년에, 피고인 B를 징역 4년에 각 처한다.

압수된 칼...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들 원심이 피고인들에게 선고한 형(피고인 A 징역 6년, 피고인 B 징역 5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이 피고인들에게 선고한 형(피고인 A 징역 6년, 피고인 B 징역 5년)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의 주된 범행은 방어능력이 취약한 여성운전자를 범행 대상으로 삼아 칼을 비롯한 범행 도구를 준비한 후 계획적으로 저지른 범행이고 피고인들이 피해자로부터 물건을 강취한 것에 더 나아가 피해자를 상당한 시간 끌고 다니면서 강취한 현금카드의 비밀번호를 알아내어 금원을 인출하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은 점, 특히 위 범행은 피고인 A이 당시 다른 범죄로 재판을 받는 중 그 범죄 피해자와의 합의금 마련을 위해 계획하고 피고인 B가 동조하여 이루어진 것으로 그 범행 동기가 좋지 않은 점, 피고인들의 위와 같은 범행으로 인해 피해자가 10주 이상의 정신과적 치료를 요할 정도의 큰 정신적 상처를 입은 점, 피고인들에게 절도, 사기 등의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피고인들이 종전 범죄로 인한 형의 집행을 종료한 후 1년이 채 경과하기도 전에 위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은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양형요소이다.

다만 피고인들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일부 피해자(강도상해 범행의 피해자)와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들에 대한 선처를 바라고 있는 점, 피고인 A의 경우 판결이 확정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도주차량)죄 등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 B의 경우 A의 제안으로 범행에 가담하게 된 점, 피고인들의 가족과 주변 사람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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