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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4.05.15 2013노2941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
주문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양형(피고인 A : 벌금 300만 원, 피고인 B, D, F, G, H : 벌금 500만 원, 피고인 E : 벌금 700만 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판단

이 사건 범행과 같은 유사수신행위는 불특정 다수인을 대상으로 단기간 연쇄적으로 많은 피해를 양산한다는 점에서 사회적 폐해가 크고, 이 사건 범행으로 약 1년 동안 합계 24억 원이 넘는 피해가 발생하는 등 범행규모도 상당한 점 등은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면서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들은 소위 하위모집책으로 피고인들도 투자를 하였다가 손실을 입는 등 피해자의 성격도 가지고 있는 점, 피고인 A, B, E, F, G은 초범이고, 피고인 D, H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범죄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정상을 참작하여 보면, 원심의 양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는 않는다.

결론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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