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부산지방법원 2019.09.11 2019고정883
식품위생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일을 100...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관할 구청장에 신고하지 아니하고 2017. 5. 중순경부터 2019. 5. 13.경까지 부산 금정구 B에 ‘C’이라는 상호로 방 2개, 주방 1개, 화장실 등의 시설을 설치하고 그곳을 찾아오는 불특정 손님을 상대로 한방오리백숙, 오리불고기 등 음식을 조리하여 판매하는 방법으로 무신고 일반음식점 영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식품위생법 제97조 제1호, 제37조 제4항(벌금형 선택)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