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2013.08.22 2013고정1316
식품위생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의정부시 C에 있는 ‘D’라는 상호로 일반음식점 영업을 하고 있는 사람이다.
이러한 일반음식점 영업을 하려면 관할 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3. 1. 1.부터 관할 관청의 신고하지 아니하고, 위 장소의 약 14평 가량 규모의 가건물에 김치냉장고 2개 등 기타 조리시설 및 가스시설, 세척시설을 갖추고, 야외 객석에 평상 16개를 설치하여 찾아오는 손님들을 상대로 장어 1kg 77,000원, 장어 3마리 59,000원, 장어 2마리 41,000원 등을 조리하여 판매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포함하여, 그 무렵부터 2013. 1. 9.까지 사이에 위와 같은 방법으로 1일 평균 1,700,000원 상당의 수입을 올리는 등 무신고 일반음식점 영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적발경위보고
1. D식당 영업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식품위생법 제97조 제1호, 제37조 제4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