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20.04.17 2019고정346
식품위생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군산시 B에서 ‘C 편의점’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식품접객업인 일반음식점 영업을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영업 종류별 또는 영업소별로 관할 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7. 27.경부터 2019. 11. 7.까지 위 장소에서 영업장 면적 45㎡ 상당에 냉장고, 가스레인지, 수족관, 싱크대, 탁자, 의자, 기타 주방집기 등 조리장과 객석을 갖춘 상태로 그곳을 찾아오는 불상의 손님들에게 28,000원 상당의 놀래미 회, 30,000원 상당의 우럭 회, 18,000원 상당의 가리비 찜 등을 조리하여 판매하는 방법으로 위 식당을 운영하면서 관할 관청에 신고를 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각 진술기재
1. D의 각 진술서, 각 확인(자인)서
1. 무신고 일반음식점 현황 등(채증사진 등), 수사보고(피의자 A 추가적발 관련)
1. 사업자등록증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식품위생법 제97조 제1호, 제37조 제4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