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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9.10.17 2019고정385
식품위생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은평구 B에서 ‘C’이라는 상호로 일반음식점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일반음식점 영업을 하려는 사람은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시설을 갖추고 관할 관청에 신고를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일반음식점 영업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위 양소 약 45㎡ 규모에 가스레인지, 냉장고, 씽크대, 탁자, 의자 등의 시설을 갖추고 파전, 칼국수, 닭도리탕 등의 음식료를 조리하여 주류와 함께 판매하는 방법으로 2018. 2. 24.부터 2018. 12. 1.까지 위 업소를 방문하는 손님을 대상으로 월 평균 300만 원 상당의 매출을 올리는 무신고 일반음식점 영업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진술서

1.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식품위생법 제97조 제1호, 제37조 제4항,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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