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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2.12.27 2012고정4984
식품위생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관할관청에 일반음식점 영업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2012. 5. 초순경부터 2012. 6. 29.경까지 부산 북구 B 지상 일반주택 단층건물에 싱크대 및 가스레인지, 냉장고 등 조리시설과 4인용 탁자 5개 등을 갖추고 오리백숙, 오리불고기, 오리소금구이 등을 조리하여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식품위생법 제97조 제1호, 제37조 제4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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