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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12.06 2018노3082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1년, 30만 원 추징)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일체를 인정하며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공황장애 등 정신질환으로 사실혼 배우자가 간병이 필요한 상태인 점, 사실혼 배우자 및 그 자녀들이 피고인의 선처를 거듭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다른 마약사범으로부터 3회에 걸쳐 수수한 필로폰을 3회 투약한 사안으로 범행기간 및 횟수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마약의 중독성과 마약 유통 투약에 따른 폐해 등에 비추어 볼 때 마약사범의 경우 엄하게 처벌하여 이를 근절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은 이미 마약 범죄로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마약 범죄 등으로 실형을 선고 받아 출소한 후 그 누범기간 중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범행을 거듭 저지른 점, 비록 피고인이 단 약의 의지를 피력하고 있으나 앞서 본 피고인의 범죄 전력, 이 사건 범행의 태양 및 모발 감정결과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재범 가능성이 적지 않다고

판단되는 점, 원심은 앞서 본 유리한 정상 등을 참작하여 대법원 양형 위원회 제정 양형기준상 권고 형량의 하한을 선고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 수단과 방법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보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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