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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9.02.14 2018노4288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0개월, 30만 원 추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일체를 인정하며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수사과정에서 다른 마약사범에 대하여 진술하는 등 관련 수사에 협조한 점, 피고인의 가족 및 지인들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다른 마약사범으로부터 3회에 걸쳐 수수 또는 매수한 필로폰을 2회에 걸쳐 투약하고 나머지를 소지하고 있다가 적발된 사안으로서 범행의 경위 및 횟수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마약의 중독성과 마약 유통투약에 따른 폐해 등에 비추어 볼 때 마약사범의 경우 엄하게 처벌하여 이를 근절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이 이미 마약범죄로 실형을 포함하여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원심판결 선고 이후 새롭게 참작할만한 특별한 사정변경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수단과 방법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 및 동종유사사건과의 양형의 형평성, 대법원 양형위원회 제정 양형기준의 권고형량 범위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다만, 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단서에 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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