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10개월, 몰수, 10만 원 추징)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일체를 인정하며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처와 누나가 피고인을 수사기관에 제보하여 검거되었고, 피고인에 대한 선도를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부양할 가족이 있는 점, 상선에 관하여 수사기관에서 적극 진술한 것으로 보이는 점, 장 문의 반성문을 거듭 제출하며 재범하지 않을 것을 스스로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다른 마약사범으로부터 수수한 필로폰을 투약한 사안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마약의 중독성과 마약 유통 투약에 따른 폐해 등에 비추어 볼 때 마약사범의 경우 엄하게 처벌하여 이를 근절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은 이미 마약범죄로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같은 범죄로 실형을 선고 받아 출소한 후 그 누범기간 중에 있었음에도 자숙하지 않고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원심은 앞서 본 유리한 정상 등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상 권고 형의 하한보다 낮은 형을 선고한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보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다만, 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 형사 소송법 제 186조 제 1 항 단서에 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