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 벌 금 1,200만 원)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제 1 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 1 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 합의체 판결 참조).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다른 마약사범으로부터 수수한 필로폰을 투약한 사안으로 마약의 중독성과 마약 유통 투약에 따른 폐해 등에 비추어 볼 때 마약사범의 경우 엄하게 처벌하여 이를 근절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은 이종범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 받아 그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범죄로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으로부터 채취한 모발 중 대부분 구간( 모근 ~3cm 구간을 제외한 3~6cm, 6~9cm, 9~12cm 의 각 구간 )에서는 필로폰 성분이 검출되지 않은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약 3개월 정도의 구금 생활을 이미 한 점, 피고인 자녀의 건강상태가 좋지 않아 피고 인의 부양 및 조력이 적극적으로 필요한 점, 피고인의 가족 및 지인이 피고인의 선처를 거듭 탄원하는 등 사회적 유대관계가 이어지고 있는 점, 원심판결 선고 이후 새롭게 참작할 만한 특별한 사정변경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 수단과 방법,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