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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9.01.24 2018노4127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년 2개월, 몰수, 10만원 추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제1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수사기관에 자수한 이후 상선에 대하여 진술하는 등 마약범행 관련 수사에 협조한 점 등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다른 마약사범으로부터 무상교부받은 필로폰을 1회 투약한 사안으로 마약의 중독성과 마약 유통투약에 따른 폐해 등에 비추어 볼 때 마약사범의 경우 엄하게 처벌하여 이를 근절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은 이미 마약범죄로 다수의 실형을 포함하여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동종범죄로 실형을 선고받아 출소한 후 그 누범기간 중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범행을 거듭 저지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수단과 방법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 및 동종유사사건과의 양형의 형평성, 대법원 양형위원회 제정 양형기준의 권고형량 범위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다만, 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단서에 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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