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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12.06 2018노3098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1년 6개월, 80만 원 추징)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일체를 인정하며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수사기관에 상선을 제보하는 등 마약 관련 수사에 협조한 점, 출소 이후 건설현장에서 페인트 공으로 일하는 등 사회 복귀를 위해 노력하기도 한 점, 정신병력 등으로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점 등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다른 마약사범으로부터 3회에 걸쳐 매수한 필로폰을 3회 투약한 사안으로 범행기간 및 횟수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마약의 중독성과 마약 유통 투약에 따른 폐해 등에 비추어 볼 때 마약사범의 경우 엄하게 처벌하여 이를 근절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은 이미 마약 범죄로 10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마약 범죄로 실형을 선고 받아 출소한 후 그 누범기간 중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범행을 거듭 하여 저지른 점, 비록 피고인이 단 약의 의지를 피력하고 있으나 앞서 본 피고인의 범죄 전력, 이 사건 범행의 횟수 및 태양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재범 가능성도 상당 하다고 판단되는 점, 원심판결 선고 이후 새롭게 참작할 만한 특별한 사정변경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 수단과 방법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 및 동종 유사사건과의 양형의 형평성, 대법원 양형 위원회 제정 양형기준의 권고 형량 범위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다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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