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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9.06.27 2019고단1543
공문서위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공문서위조 및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06. 12. 초순경 인터넷을 통해 알게 된 성명불상자에게 미국 비자를 발급받는 데 필요한 서류를 위조해 주면 그 대가로 400만원을 주기로 하고, 위 성명불상자와 관련 서류를 위조하기로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은 미국 비자를 발급받는 데 행사할 목적으로, 2006. 12. 중순경 대전 고속버스터미널에서, 착수금 30만 원과 함께 주민등록등본, 여권사진 등을 봉투에 담아 고속버스 편으로 위 성명불상자에게 교부하고, 위 성명불상자는 불상의 장소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A4 용지 상단에 “재직증명서”라고 기재하고, 그 아래에 “성명 : A”, “주민등록번호 : B”, “주소 : 대전광역시 동구 C”, “소속 : 총무부”, “직위 : 주임”, “상기인은 2004년 04월 10일부터 2007년 01월 04일까지 당사에 재직 중임을 증명합니다”, “용도 : 제출용”, “2007년 01월 04일”이라고 차례로 기재한 다음, 하단에 “주식회사 D”, “대전광역시 서구 E”, “대표이사 F”을 차례로 기재한 후 “대표이사 F” 이름 옆에 대표이사 직인을 임의로 날인하여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F 명의의 재직증명서 1매를 위조하고, 계속하여 “소득금액증명” 서식의 발급번호란에 “G”, 주소란에 “대전 H”, 성명란에 “A”, 주민등록번호란에 “I”, 소득구분란에 “근로소득 (갑종) 연말정산”, 귀속연도란에 “2005”, 원천징수의무자 법인명란에 “㈜D”, 사업자등록번호란에 “J”, 소득금액란에 “26,500,000”, 총결정세액란에 “999,820”이라고 차례로 기재하고 하단에 “2007년 1월 9일”, “대전 세무서장”이라고 기재한 다음, "대전 세무서장" 관직 옆에 대전 세무서장 직인을 임의로 날인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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