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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8.08 2014고정399
사문서위조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미국 내 유흥업소에 취업하고자 비자를 받고자 하였으나, 정상적인 방법으로는 비자를 발급받는 것이 여의치 않자, 2011. 3.경 비자브로커인 D에게 미화 4,000불을 주고 비자를 발급받을 수 있도록 해달라고 부탁하였다.

피고인은 2011. 4. 1. 서울 종로구 세종로32 주한미대사관에서 이름을 알 수 없는 영사에게 D로부터 지시받은 대로 위조된 ‘E’명의의 재직증명서 등을 첨부하여 비자발급을 신청하면서 ‘E에서 일하고 있고, 영어를 배우기 위해 미국에 간다’고 거짓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조된 재직증명서를 행사하고, 위계로서 미국대사관의 비자발급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번역본(피고인 진술부분 제외)

1. 내사보고(소득금액증명서 등 첨부), 내사보고(신한은행 계좌내역서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13조(업무방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무죄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미국 내 유흥업소에 취업하고자 비자를 받고자 하였으나, 정상적인 방법으로는 비자를 발급받는 것이 여의치 않자, 2011. 3.경 비자브로커인 D에게 미화 4,000불을 주고 비자를 발급받을 수 있도록 해달라고 부탁하였다.

그 무렵 D는 불상의 방법으로 ‘A가 E에 재직하고 있다’는 취지의 E 명의의 재직증명서를 임의로 작성하여 피고인에게 송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사문서인 ‘E’명의의 재직증명서를 위조하였다.

2. 판단 기록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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