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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21.04.14 2021고단59
공문서위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1. 3. 중순경 미국 대사관으로부터 비자를 발급 받기 위하여 성명 불상의 브로커를 통해 소득금액 증명서 및 재직증명서를 위조하기로 마음먹었다.

1. 공문서 위조 피고인은 2001. 3. 중순경 불상의 장소에서 위 성명 불상의 브로커를 통하여 종로 세무서 장 명의의 소득금액 증명서 주 소란에 ‘ 서울 광진 B’, 성 명란에 ‘C’, 주민등록번호란에 ‘D’, 소득 구분란에 ‘ 근로소득( 갑종) 연말 정산’, 귀 속 년도란에 ‘1999’, 원천 징수의무 자란에 ‘( 주 )E’, 사업자 등록번호란에 ‘F’, 소득 금액란에 ‘24,500,000’, 총결 정세 액란에 ‘764,690’, 문서 하단에 ‘ 위의 사실을 확인한 바 틀림없음을 증명합니다.

2001년 3월 19일 종로 세무서 장( 인)’ 이라고 작성한 후 ‘ 종로 세무서 장인 민원실 전용’ 이라고 새겨진 사각 직인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공문서 인 종로 세무서 장 명의로 된 소득금액 증명 1 부를 위조하였다.

2. 사문서 위조 피고인은 2001. 3. 중순경 불상의 장소에서 위 성명 불상의 브로커를 통하여 주식회사 ‘E’ 의 재직 증명서 양식 주 소란에 ‘ 서울시 광진구 B’, 성 명란에 ‘C’, 주민등록번호란에 ‘D’, 직책 란에 ‘ 이사‘, 문서 하단에 ’ 위 상기 인은 1989년 1월 5일부터 현재까지 ㈜E에서 재직 중임을 확인합니다.

2001년 3월 19일 서울시 종로구 G에 있는 주식회사 E 대표이사: H( 인)‘ 이라고 작성한 후 대표이사 :H( 인) 위에 ’( 주 )E‘ 이라고 새긴 동그란 직인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E 대표이사 H 명의로 된 재직증명서 1 부를 위조하였다.

3. 위조 공문서 행사, 위조사 문서 행사 피고인은 2001. 3. 중순경 서울 종로구 세종대로 188에 있는 미국 대사관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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