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4. 3. 초순경 미국을 방문하고 싶었으나 일정한 직업이나 재산이 없어 비자 발급이 불가능하자 허위로 미국 비자를 발급 받기로 마음을 먹고, 성명 불상의 비자 브로커와 함께 비자 발급에 필요한 재직증명서와 소득세 원천 징수 증명서 등을 허위로 작성하여 비자 신청서에 첨부하는 방법으로 미국 비자를 발급 받기로 공모하였다.
1. 사문서 위조
가. 재직증명서 위조 피고인은 2004. 3. 초순경 불상지에서 위 비자 브로커에게 인적 사항을 알려주면서 허위 비자 신청에 필요한 서류를 만들어 달라고 하고, 위 비자 브로커는 그 무렵 불상지에서 컴퓨터를 사용하여 ‘ 재직증명서’ 라는 제목 아래 성명 란에 ‘A’, 직위 란에 ‘ 사원’, 용도 란에 ‘ 비자 발급용’ 회사명에 ‘( 주 )C’, 대표이사 란에 ‘D’ 이라고 각각 기재한 후, 대표이사 D 이름 옆에 임의로 만든 ( 주 )C 대표이사 인감을 날인하였다.
나. 소득세 원천 징수 확인서 위조 위 가항과 같은 경위로 위 성명 불상자 브로커는 2004. 3. 경 컴퓨터를 사용하여 ‘ 소득세 원천 징수 확인서’ 라는 제목 아래 성명 란에 ‘A’, 상호 란에 ‘( 주 )C’, 사용 목적 란에 ‘ 비자 발급용’, 급여액 란에 ‘18,720,000’, 세액 란에 ‘149,400’, 증명 자( 원천 징수의 무자) 란에 ‘D’ 이라고 각각 기재한 후, 대표이사 D 이름 옆에 임의로 만든 ( 주 )C 대표이사 인감을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 불상의 비자 브로커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권리의무 및 사실 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D 명의의 재직증명서 1부, 소득세 원천 징수 확인서 1 부를 각각 위 조하였다.
2. 위조사 문서 행사 피고인은 2004. 3. 29. 서울 종로구 세종로 82에 있는 주한 미국 대사관에서 허위 비자 발급 신청을 하면서 위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