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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5.12.29 2015고합109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3.경까지 주식회사 C(2013. 9. 1. ‘주식회사 D’으로 상호 변경, 이하 ‘C’이라 한다) NPL부서 과장으로 근무하면서 C 소유의 부실채권을 매각하고, 사후정산 배당금 및 환매대금의 입ㆍ출금 업무를 담당하던 사람이다.

1.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있어서 거래지시를 하거나 이용자 및 거래내용의 진실성과 정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3.경 서울 강남구 역삼동에 있는 강남역 부근 노상에서 불상자로부터 E 명의 국민은행 계좌(F), G 명의 농협계좌(H)의 각 접근매체인 통장과 체크카드, 보안카드를 계좌 1개 당 20만 원씩 총 40만 원에 각각 양수하였다.

2.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3. 3. 27.경 서울 강남구 I에 있는 C NPL부서 내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컴퓨터를 이용하여 C 재직증명서 용지 신청인 성명 란에 ‘J’, 주민등록번호 란에 ‘K’, 직위 란에 ‘행원’, 재직기간 란에 ‘2011. 08. 2. ~’, 날짜 란에 ‘2013. 3. 26.’이라고 각각 기재한 후 C 대표이사 직인을 날인하여 C 명의로 작성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J의 재직증명서 1통을 위조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같은 장소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컴퓨터로 작성하여 출력해 둔 위임장 용지에 볼펜을 이용하여 성명 란에 ‘J’, 주민등록번호 란에 ‘K’, 소속 란에 ‘행원’이라고 각각 기재한 후 인쇄된 위임인 성명 란 L 옆에 C 대표이사 L의 직인을 날인하고, 이어서 미리 준비해 둔 강동신용협동조합(2015. 5. 27. ‘동서울신용협동조합’으로 상호 변경, 이하 ‘강동신용협동조합’이라 한다)의 예금거래신청서 용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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