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피고와 겨울의류 판매사업을 동업하기로 약정(이하 ‘이 사건 동업계약’이라 한다)하고 각자 3,500만 원씩 투자하기로 하였다.
나. 피고는 2001. 11. 17. 원고에게 580만 원을 송금하였고, 원고는 같은 날 위 금액을 송금받은 즉시 피고에게 3,500만 원을 송금하였다.
다. 피고는 2001. 11. 18. 원고에게 액면금액 3,500만 원의 약속어음 1장(발행인 피고, 수취인 원고, 발행일 2001. 11. 18., 지급기일 2001. 12. 17.)을 교부하면서 약속어음 여백에 “겨울 신상품대금 삼천오백만원을 영수함 B”이라 기재하였다. 라.
피고는 2001. 11. 20. 겨울점퍼 제조업자인 C에게 물품대금 5,500만 원을 지급하면서 같은 날 C으로부터 수취인이 원고로 된 액면금액 5,500만 원의 약속어음 1장(발행인 C, 수취인 원고, 발행일 및 지불기일 2001. 11. 20.)을 교부받았다.
마. 원고는 피고에게 2001. 11. 20. 1,500만 원, 2001. 11. 28. 500만 원, 2001. 12. 8. 1,010만 원 합계 3,010만 원을 추가로 각 송금하였고, 피고는 원고에게 2001. 12. 14. 21만 원, 2001. 12. 24. 900만 원, 2002. 1. 8. 440만 원, 2002. 1. 22. 500만 원 합계 1,861만 원을 각 송금하였다.
바. 2001년에서 2002년에 걸친 겨울은 이상고온 현상으로 겨울의류 판매가 저조하였고, 이에 따라 이 사건 동업으로 수익을 남기지 못하였으며, 원고는 원고의 거주지 방 한칸에 겨울점퍼 400장을 보관하고 있다가 이를 임의로 처분하였고, 그 처분대금은 원고가 가졌다.
사. 원고는 2011. 3. 13. 피고를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1가단391482호로 대여금 청구 소송(같은 법원 2013나15455, 대법원 2014다15887)을 제기하였고, 그 내용은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가 피고에게 송금한 금액 6,510만 원에서 피고로부터 송금받은 1,861만 원을 공제한 나머지 4,649만 원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