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를 징역 6월에, 피고인 B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
B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서산시 C에 있는 'D '를 운영하는 업주이고, 피고인 B은 위 마사지 업소의 종업원이다.
1. 피고인 A
가.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성매매 알선 등) 누구든지 불특정인을 상대로 금품이나 그 밖의 재산상의 이익을 수수하거나 수수하기로 약속하고 성매매 장소의 제공/ 성매매 알선 등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10. 경부터 2018. 1. 9. 경까지 위 ‘D' 업소에 침대와 욕실이 갖춰 진 방을 설치한 다음, 업소를 방문한 불특정 손님들 로부터 성매매 대금으로 현금 11만원을 지급 받고 피고인이 고용한 태국 국적의 성매매 여성들 로 하여금 손님들과 성매매를 하도록 하여,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나. 출입국 관리법위반 누구든지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사람을 고용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 'D '를 운영하면서, ① 2017. 12. 11. 경부터 2018. 1. 9. 경까지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태국 국적의 E을 성매매 여성으로 고용하고, ② 2017. 11. 1. 경부터 2018. 1. 9. 경까지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태국 국적의 F를 성매매 여성으로 고용하고, ③ 2017. 10. 1. 경부터 2018. 1. 9. 경까지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태국 국적의 G를 성매매 여성으로 고용하고, ④ 2017. 10. 14. 경부터 2018. 1. 9. 경까지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태국 국적의 H를 마사지사로 고용하고, ⑤ 2017. 12. 10. 경부터 2018. 1. 9. 경까지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태국 국적의 I를 마사지사로 고용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7. 10. 20. 경부터 2018. 1. 9. 경까지 위 제 1 항과 같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