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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9.03.20 2019고단172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피고인은 2018. 8. 15.경부터 2018. 8. 30.경까지 울산 남구 B, 2층에 있는 C 업소에 침대와 샤워 시설이 있는 밀실 6개를 설치하고, 태국 국적의 D 등 4명을 성매매 여성 종업원으로 고용한 다음, 위 업소를 찾아온 불특정 남성에게 성매매 대금 8만원에서 11만원까지 받고, 여성 종업원으로 하여금 손님들에게 전신 마사지를 해주고 성교행위를 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2. 출입국관리법위반 누구든지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사람을 고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자격이 없는 D(D, 태국 국적), E(E, 태국 국적), F(F, 태국 국적), G(G, 태국 국적) 등 4명을 성매매 여성 종업원으로 고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E, D, G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통역조서)

1. H 작성의 진술서

1. 현장사진

1. 수사보고(체류자격확인 및 불법체류 여부)

1.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성매매영업알선의 점, 포괄하여), 각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9호, 제18조 제3항(체류자격을 갖지 아니한 외국인 고용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추징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50만 원{1일당 알선 매출 수익(증거기록 329~330쪽)} × 16일(2018. 8. 15.부터 2018. 8. 30.까지 일수) = 800만 원]

1. 가납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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