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피고인은 2018. 6.중순경부터 2018. 7. 12.경까지 서산시 B상가 2층에 있는 ‘C’ 업소에서 성매매를 요구하는 손님들이 찾아오는 경우 손님들로부터 현금 13만 원을 받고 남자 손님들로 하여금 D 등 성매매여성들과 성관계를 하는 방법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2. 출입국관리법위반 누구든지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못한 외국인을 고용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 기재 ‘C’를 운영하면서 ① 2018. 6. 16.경부터 2018. 7. 12.경까지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태국 국적의 D을 성매매여성으로 고용하고, ② 2018. 6. 12.경부터 2018. 7. 12.경까지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태국 국적의 E을 성매매여성으로 고용하고, ③ 2018. 6. 29.경부터 2018. 7. 12.경까지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태국 국적의 F을 성매매여성으로 고용하고, ④ 2018. 6. 27.경부터 2018. 7. 12.경까지 태국 국적의 G을 성매매여성으로 고용하고, ⑤ 2018. 6. 중순경부터 2018. 7. 12.경까지 태국 국적의 H을 성매매여성으로 고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 F, G, H, I,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목록, 현장사진, 출입국사범고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성매매 알선의 점), 각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9호, 제18조 제3항(체류자격 미보유자 고용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