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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7.03.07 2016고단1209
업무상횡령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4. 19. 경부터 2016. 8. 31. 경까지 피해자 B이 운영하는 창원시 마산 회원구 C 건물 322호에 있는 중고차 매매 상사에서 과장 직책으로 근무하며 중고차량 매입, 관리, 판매 등의 업무에 종사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7. 13. 경 위 중고차 매매 상사에서, 동 매매 상사 물건으로 피해자 소유인 D K5 승용차를 E에게 대금 1,850만 원에 매도 하여 동액 상당을 F 명의 경남은 행 계좌로 송금 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이를 F의 남편 G에 대한 피고인의 채무 변제 명목으로 충당하게 하여 임의로 소비함으로써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거래 내역 확인 증, 입출금거래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56 조, 제 355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 형의 범위 : 징역 4월 ~ 1년 4월 [ 권고 형의 범위] 제 1 유형 (1 억원 미만) > 기본영역 (4 월 ~1 년 4월)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금액이 1,850만 원에 이르고 피해자에게 피해 변제를 하지 못하였다( 피고인은 200만 원을 변제하였다고

주장 하나, 피해자는 기존의 채무를 변제한 것이므로 피해 변제를 받지 못하였다고

주장한다). 유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다.

아무런 전과 없는 초범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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