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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4.22 2016노1343
업무상횡령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징역 6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횡령 액수가 적지 않은 점, 공직자의 청렴 성과 직무집행에 관한 공정성에 대한 신뢰를 훼손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범행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원심에서 횡령 액 중 18,000,000원을 반환하였고, 당 심에 이르러 나머지 횡령 액 18,533,400원을 반환하여 횡령 액을 모두 반환한 점, 동종 전과가 없으며,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도 없는 점, 그 밖에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등 기록 및 변 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고려 하면,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6 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 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356 조, 제 355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위 제 2 항의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제 1 유형 (1 억원 미만) > 감경영역 (1 월 ~10 월) [ 특별 감경 인자]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 선고형의 결정] 위 제 2 항의 모든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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