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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6.03.11 2014고단2660
업무상횡령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E와 함께 2011. 10. 19. 경 피해자 주식회사 F( 이하, ‘ ㈜F’ 이라 한다) 을 설립하여 통신 선로 설치, CCTV 설치 등을 해 오다가 2012. 5. 8. 경 위 F을 폐업하고, 피해자 주식회사 G( 이하 ‘ ㈜G’ 라 한다) 설립하여 통신 선로 설치, CCTV 설치 등을 계속하여 오면서 피고 인은 위 2개 회사의 전반적 운영, 관리 업무를 담당하고, E는 네트워크, 프로그램 판매 등 영업 업무를 담당하고, A의 아내인 H는 위 2개 회사의 경리 업무를 맡아 오면서 동업 관계를 유지해 왔다.

그러던 중 피고인과 H는 공모하여 2011. 12. 31. 경 피해자 ㈜F 의 경남은 행 계좌에 있던 회사 돈 500만원을 업무상 보관하던 중 피고인의 경남은 행 계좌로 500만원을 송금하여 이를 생활비 등 개인 용도에 임의로 사용하여 횡령한 것을 비롯하여 위 일 시경부터 2014. 1. 14.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합계 212,855,161원 상당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증인 E의 법정 진술

1. H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피의 자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중 E의 진술 기재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고소장

1. ㈜F 명의 계좌 내역서, ㈜G E 명의 계좌 내역서, 피의자 H 개인계좌 내역, ㈜F 계좌 및 금전출납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56 조, 제 355조 제 1 항, 제 30조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 [ 권고 형의 범위] 제 2 유형 (1 억원 이상 ~5 억원 미만) > 기본영역 (1 년 ~ 3년)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업무상 횡령한 금액의 합계가 2억 원을 넘는 거액인 점, 피고인은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이후 피해자 ㈜G를 위하여 1,137만원 가량을 공탁한 것 외에는 동업 자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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