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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6.05.10 2016고단423
업무상횡령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D 운영의 주식회사 E의 영업사업으로서 2015. 4. 24. 경남 진주시 F 소재 사무실에서 피해자의 거래처인 G에 중장비 타이어 1800R25 2개 4,180,000원 상당을 판매하고 그 판매대금을 피해 자의 법인계좌가 아닌 피고인의 개인 계좌인 경남은 행 H 계좌로 입금 받아 피해자를 위해 보관 중 그 무렵 이를 피고인의 생활비 용도로 임의 사용하는 등 그때부터 2015. 7. 1.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 G 등 피해자의 6개 거래처로부터 도합 9회에 걸쳐 중장비 타이어 매매대금 37,130,000원을 그 무렵 피고인의 개인 주택 보증금 지급, 생활비, 개인 채무 변제 등으로 임의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피해 내역 관련 고소인과 통화내용)

1. 거래사실 및 지불 확인서 6매

1. 자세 금 계산서 4매

1. 액 셀자료

1. 금융거래정보의 제공 요구서에 대한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56 조, 제 355조 제 1 항( 포괄하여), 징역 형 선택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횡령 ㆍ 배임 > 제 1 유형 (1 억원 미만) > 기본영역 (4 월 ~1 년 4월)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 선고형의 결정] O 불리한 정상 : 횡령금액의 크기와 그 사용처, 현재 피해 회복이 전혀 되지 않은 점 O 유리한 정상 : 피고인들이 잘못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범죄 전력은 없 는 점 O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및 경위, 이 사건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 의 연령, 성 행, 가정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 51조가 정한 양형조건을 참 작하 여 그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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