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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19.01.15 2018고정863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4. 24.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등)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7. 5. 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9. 18. 02:13경 부산 사상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인터넷 불법 스포츠 사이트(C)에 접속한 다음, 피고인 명의로 개설된 D 계좌(E)에서 위 도박 사이트 운영자가 지정한 입금계좌인 유)F 명의 D 계좌(G 로 5,000,000원을 입금하여 게임머니를 충전 받은 후 우연한 승부인 국내외 축구 등 스포츠 경기의 승무패 결과를 예상하여 게임머니를 걸고 적중하면 배당률에 따라 배당금을 취득하는 방법으로 도박을 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10. 1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4회에 걸쳐 합계 156,400,000원을 입금하고 국내외 각종 스포츠 경기의 승무패 결과를 예상하여 게임머니를 걸고 적중하면 배당률에 따라 배당금을 취득하는 방법으로 ‘인터넷 스포츠 토토’ 도박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범죄인지, 수사결과보고, 수사진행상황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판결문 첨부보고), 각 판결문, 사건상세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국민체육진흥법 제48조 제3호, 제2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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