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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4.01.17 2013고정926
국민체육진흥법위반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2,000,000원에, 피고인 B를 벌금 2,5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1. 3. 23.경부터 2011. 6. 16.경까지 포항시 죽도동 상호불상의 PC방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일명 ‘C 차장’이 운영하는 불상의 스포츠 토토 도박사이트에 접속한 후 피고인의 대구은행 계좌에서 ‘C 차장’이 사용하는 계좌로 47회에 걸쳐 12,435,000원을 입금하고, 같은 액수 상당의 게임머니를 제공받아 해외 및 국내 각종 스포츠 경기의 결과를 미리 예상하여 게임머니를 걸고 적중하면 배당률에 따라 배당금을 취득하는 방법으로 위 기간 동안 스포츠 토토 도박을 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1. 2. 15.경부터 2011. 6. 21.경까지 아산시 D아파트 1608호에서 스마트폰과 컴퓨터를 이용하여 일명 ‘E 실장’이 운영하는 ‘F’ 스포츠 토토 도박사이트에 접속한 후 피고인의 신한은행, 기업은행 계좌에서 ‘E 실장’이 사용하는 계좌로 163회에 걸쳐 10,489,015원을 입금하고, 같은 액수 상당의 게임머니를 제공받아 해외 및 국내 각종 스포츠 경기의 결과를 미리 예상하여 게임머니를 걸고 적중하면 배당률에 따라 배당금을 취득하는 방법으로 위 기간 동안 스포츠 토토 도박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피고인들, G, H, I, J, K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계좌 입출금 내역(거래내역)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24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에 대하여 법정형이 더 가벼운 죄로 공소장이 변경된 점, 피고인들의 각 전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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