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벌금 2,000,000원에, 피고인 B를 벌금 2,5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1. 3. 23.경부터 2011. 6. 16.경까지 포항시 죽도동 상호불상의 PC방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일명 ‘C 차장’이 운영하는 불상의 스포츠 토토 도박사이트에 접속한 후 피고인의 대구은행 계좌에서 ‘C 차장’이 사용하는 계좌로 47회에 걸쳐 12,435,000원을 입금하고, 같은 액수 상당의 게임머니를 제공받아 해외 및 국내 각종 스포츠 경기의 결과를 미리 예상하여 게임머니를 걸고 적중하면 배당률에 따라 배당금을 취득하는 방법으로 위 기간 동안 스포츠 토토 도박을 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1. 2. 15.경부터 2011. 6. 21.경까지 아산시 D아파트 1608호에서 스마트폰과 컴퓨터를 이용하여 일명 ‘E 실장’이 운영하는 ‘F’ 스포츠 토토 도박사이트에 접속한 후 피고인의 신한은행, 기업은행 계좌에서 ‘E 실장’이 사용하는 계좌로 163회에 걸쳐 10,489,015원을 입금하고, 같은 액수 상당의 게임머니를 제공받아 해외 및 국내 각종 스포츠 경기의 결과를 미리 예상하여 게임머니를 걸고 적중하면 배당률에 따라 배당금을 취득하는 방법으로 위 기간 동안 스포츠 토토 도박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피고인들, G, H, I, J, K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계좌 입출금 내역(거래내역)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24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에 대하여 법정형이 더 가벼운 죄로 공소장이 변경된 점, 피고인들의 각 전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