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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6.07.01 2016고단453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등)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4. 7. 5. 경부터 2015. 7. 12. 경까지 대구 서구 B, 302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인터넷 사설 스포츠 토토 도박 사이트인 ‘C’, ‘D ’에 ‘E’ 이라는 아이디로 접속하여,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 (F )에서 위 도박사이트의 입금 계좌인 G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 (H) 등으로 별지 범죄 일람표 (1) 기 재와 같이 총 260회에 걸쳐 합계 438,510,000원을 송금하여 도박에 사용되는 게임 머니를 충전 받은 후, 우연한 승부인 국내외 축구, 농구, 배구, 야구 등 스포츠 경기의 승무 패 결과를 예상하여 게임 머니를 걸고 적중하면 배당률에 따라 배당금을 취득하는 방법으로 총 145회에 걸쳐 합계 405,108,000원을 환전 받아 도박을 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6. 16. 경부터 2015. 7. 22. 경까지 피고 인의 위 주거지에서 인터넷 사설 스포츠 토토 도박 사이트인 ‘I ’에 접속하여 피고인 명의의 위 국민은행 계좌에서 위 도박사이트의 입금 계좌인 유한 회사 어 반인 테리어 명의의 우체국 계좌 (50335901004291) 로 별지 범죄 일람표 (2) 기 재와 같이 총 33에 걸쳐 합계 31,300,000원을 송금하여 도박에 사용되는 게임 머니를 충전 받은 후, 우연한 승부인 국내외 축구, 농구, 배구, 야구 등 스포츠 경기의 승무 패 결과를 예상하여 게임 머니를 걸고 적중하면 배당률에 따라 배당금을 취득하는 방법으로 도박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서울 올림픽 기념 국민 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가 체육진흥 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이용하여 인터넷 스포츠 토토 도박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관련 사건 송치 서 사본

1. 수사보고( 관련 사건 범행계좌 57개 거래 내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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