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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5.11.26 2015고단1717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등)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는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하거나 이를 이용하여 도박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4. 10. 4.경 대구 달서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인 D아파트 105동 2806호에서, 인터넷 사설 스포츠토토 도박 사이트인 E에 'F'이라는 아이디로 회원가입하고, 피고인이 사용하는 대구은행계좌(G)에서 위 도박사이트의 입금계좌인 리버벨리아시아(유) 명의의 하나은행계좌(60291025869205)로 2회에 걸쳐 합계 15,000,000원을 송금하여 도박에 사용되는 게임머니를 충전받은 후, 우연한 승부인 국내외 축구, 농구, 배구, 야구 등 스포츠 경기의 승무패 결과를 미리 예상하여 게임머니를 걸고 적중하면 배당률에 따라 배당금을 취득하는 방법으로 도박을 한 것을 비롯하여, 위 일자경부터 2015. 1. 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1회에 걸쳐 합계 309,300,000원을 위 도박사이트 입금계좌에 입금하여 같은 방법으로 도박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이용한 인터넷 스포츠토토 도박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피의자 A 스포츠토토 관련 거래내역 특정)

1. - 피의자 명의 기업은행 계좌 거래내역서 1부

1. 판시 상습성 :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수 십 회 반복된 점등에 비추어 습벽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국민체육진흥법 제48조 제3호, 제26조 제1항(유사행위를 이용한 도박의 점), 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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